토지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발생으로 연말정산 금액 환수?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빠가 토지 매매로 인한 소득세가 발생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 시켜놨던 저는 그 연말정산에 대한 금액을 환수 당했습니다 아빠는 80세 이상이신데 단기간 1회성 소득발생이 직장인들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맞는 건지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빠가 토지 매매로 인한 소득세가 발생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 시켜놨던 저는 그 연말정산에 대한 금액을 환수 당했습니다 아빠는 80세 이상이신데 단기간 1회성 소득발생이 직장인들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맞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일회성 소득이더라도 위의 소득 중 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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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 가족을 연말정산 계산시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한 경우,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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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으려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토지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했다면 해당 연도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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