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빠가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엄마는 주부
형은 결혼해서 지금 따로살고요
저는 그냥 회사원입니다
형이 급여를 많이 받아 형한테 부모님 연말정산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아빠는 사업자가 있으니 제외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