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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성인자녀 연말정산...

제가 계속 근무하다가 24년4월에 퇴사를 하고 현재 소득이 없는 중입니다. 20대 후반입니다.

  1. 아버지 회사에 연말정산 보내려는데 제꺼 같이 포함해서 보내도 될까요? 아니면 저만 따로 5월에 해야 할까요?

  1. 성인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아버지밑에 같이 연말정산을 해도 될까요?

  1. 제가 아버지 밑에 같이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아버지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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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24년 중 세전 급여의 합계가 500만원 넘는 경우 각자하는 것입니다.

    2. 모든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합산하여 신고불가합니다.

    3. 24년 중 세전 급여의 합계가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은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근로기간 아닌 달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하며 5월에 따로 하시면 됩니다.

    2. 24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3.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