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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다부진쌍봉낙타159
다부진쌍봉낙타159

올 해 부동산 1건은 증여하고, 1건은 매매해서 1건만 양도소득세내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올 해 부동산 1건(임야 1천만원에 조카에게 증여)은 증여하고, 부동산 1건(3평 구분 상가 6천만원에 매매)은 매매했는 데, 증여건은 매매가 아니라서 부동산 1건 매매건에 대한 양도세 계산을 할 때 1건만 매매한 것으로 처리하여 현재는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세가 없습니다.

1건만 양도소득세 해당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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