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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다부진쌍봉낙타159
다부진쌍봉낙타159

올 해 부동산 1건은 증여하고, 1건은 매매해서 1건만 양도소득세내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올 해 부동산 1건(임야 1천만원에 조카에게 증여)은 증여하고, 부동산 1건(3평 구분 상가 6천만원에 매매)은 매매했는 데, 증여건은 매매가 아니라서 부동산 1건 매매건에 대한 양도세 계산을 할 때 1건만 매매한 것으로 처리하여 현재는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세가 없습니다.

1건만 양도소득세 해당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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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에 대한 양도세 1건만 신고하면 됩니다.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2건 이상 양도한 경우에만 합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증여하신 것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되고, 양도한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