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 해 부동산 1건은 증여하고, 1건은 매매해서 1건만 양도소득세내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올 해 부동산 1건(임야 1천만원에 조카에게 증여)은 증여하고, 부동산 1건(3평 구분 상가 6천만원에 매매)은 매매했는 데, 증여건은 매매가 아니라서 부동산 1건 매매건에 대한 양도세 계산을 할 때 1건만 매매한 것으로 처리하여 현재는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세가 없습니다.
1건만 양도소득세 해당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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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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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에 대한 양도세 1건만 신고하면 됩니다.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2건 이상 양도한 경우에만 합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와 증여는 별개이므로, 올해 양도한 부동산이 1채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1회만 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양도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증여하신 것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되고, 양도한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