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소명자료와 장부정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환율 적용시 월평균 기준환율을 적용해도 관계 없습니다.2. 카드수수료도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본인의 마진 수수료만 수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결제한 총 결제금액과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할 마진수수료간의 차액을 엑셀과 증빙 등을 통해 잘 정리해두시고, 추후 소명할 경우가 생긴다면 해당 자료로 소명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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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질문있어요 - 건강보험료 대납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회사부담분 9만원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월 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본인부담분 9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2. 회사가 본인부담분까지 대신 납부할 경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위의 경우, 309만원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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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의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월 급여에서 세액공제 시 비과세 항목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 24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 연 240만원을 한도로 연장수당을 받을 때마다 비과세로 원천징수 신고하시면 됩니다.3. 네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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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과세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해당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특별히 어려우거나 난감한 측면은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아래 표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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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금액이 마이너스 금액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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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산 중인데 분개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계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지급금액 90만원의 손익 귀속시기가 정상적으로 맞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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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랑과 저 어디가 더유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소득을 버는 것이 결국 질문자님 가족의 총 소득을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요건을 불충족하여 신용카드공제, 인적공제 등을 받지 못하여 배우자분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보다 질문자님이 소득을 버는 것이 총 자산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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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 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폐업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기간 없이 바로 폐업이 됩니다.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일반적으로 하루 내로 되고 늦어도 이틀 내로 등록이 완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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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한 후 종합소득공제 등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의 소득수준이라면 공제금액에 따라 지방세 포함 16.5% 혹은 26.4%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사업소득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을 통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창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 대표적인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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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수익 250만원 이하일때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2. 양도로 인한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자/ 배당 등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간 이자나 배당이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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