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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할미새9
곰살맞은할미새9

코인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내년 부터 코인 과세를 시작 한다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기본적인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 보기 힘드네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궁금하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해당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특별히 어려우거나 난감한 측면은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아래 표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가 내년부터 개시됩니다. 이 때, 매매차익과 차손을 합산하여 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22% 의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것 입니다. 내년부터 과세 개시되므로 신고와 납부는 2023년 5월에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상담을 원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크게 절세되는 방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