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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수달130
깨끗한수달13021.11.17

해외주식은 수익 250만원 이하일때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지금 해외주식으로 대략 150만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라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신고를 안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수익에는 그동안 받은 배당은 포함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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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애당초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양도차익은 세금 자체가 나오지 않아 무신고하시더라도 가산세조차 없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대상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과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1년간 양도차익이 차익과 차손을 합산하여 계산하여 250만원을 초과시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때,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배당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2. 양도로 인한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자/ 배당 등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간 이자나 배당이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