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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금조139
넉넉한금조139

가결산 중인데 분개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건설업 사원인데요

건설현장이 있다보니까 임시전기세가 많이 나갑니다!
근데 세금계산서는 그 임시전기세 몫만큼 딱딱 안끊겨서 장부상으로는 저희가 지급한게 더 많아졌어요

예를 들자면 2월에 한전에 지급한 금액이 900,000원인데, 2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발행 분은 500,000원이에요;;
(만약 귀속 월이 다르다고 해도 1월 발행분 금액이랑도 차이나구요.)

결과적으로 장부 상 금액은 미지급금 -400,000원이 되어버리는데 결산 시 이 미지급금을 떨어버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금계산서 발행 분개
(차)수도광열비 500,000
(대)미지급금[한전] 500,000

통장 출금 분개
(차) 미지급금 500,000
수도광열비 400,000
(대) 보통예금 900,000

아니면 이렇게 해도 회계 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차이나는 40만원이

      수도광열비인지?

      차후에 정산되는 금액인지?

      수도광열비라면 분개처리한대로 하면 될 것 입니다. - 다만, 증빙이 없는것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차후 정산되는 금액이라면 선급금으로 40만원 처리후 추후 세금계산서 받아서 정리되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맞다면 그 비용으로 바로 손금처리하셔도 됩니다. 우선 임시 전기세에 대해서도 한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해보시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 고지서를 증빙으로 하여 이체금액 그대로 비용처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