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법 개정 후 이전 혜택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9억을 초과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보유기간별 4%+거주기간별4%, 최대 10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 등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1년 당 2%, 최대 15년, 30%의 일반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2.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하겠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개정될 경우 기존 보유자는 해당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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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로 지출한 매입내역은 따로 세금계산서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 서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이며 모두 동일 효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하실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는 필요 없으며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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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 수익금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등기 이전 분양권 상태로 1년미만 보유시하고 양도한다면 77%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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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관련 문의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펀드형 연금에 불입하였다면 추후 사용용도와 관계 없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증여시기는 펀드형 연금에 가입된 때입니다. 만약, 성인이 되서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은 원금이지만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해당 기간동안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자녀 주식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내라도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셔야 추후에 적법한 자녀의 자금이 되는 것이며, 증여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3.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 간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증여하실 때 증여일 앞, 뒤 기간과 증여금액을 잘 파악하시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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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장인어른->배우자->본인 순서로 입금이 되었어도 실질과세 원칙상 배우자분은 중간자의 역할에 불과하므로 장인어른->본인에게 증여를 한 것이 맞습니다. 만약,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낮은 확률로 소명 요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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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증여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모님-본인과 서로 입출금이 있어도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입금 내역상 서로 연관성이 없는 입출금이기 때문에 9,200만원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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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진 연말정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과 관련되어 중요할 정도로 특별하게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2. 가장 효과적인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3. 재난지원금의 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공제율 15%의 2배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남은 기간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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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돈거래는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대여해주는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여금액이 3억일 경우, 연 이자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간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어야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정이자율을 정하신 후, 매월 이자를 상환받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매월 부모님이 질문자님께 이자 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참고로 대여의 형식을 취했으나 채무자인 부모님이 해당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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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비과세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양도 후, 바로 B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2. B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과세된 경우, A주택은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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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세액감면 음식점 창업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청년 창업세액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실상 매년 연장되는 규정이니 계속 연장이 될 것입니다.2. 네 맞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 역 외의 청년 창업은 5년간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창업세액감면제도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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