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에 투자하려합니다.
전매 가능하고,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만일 계약 후 등기 이전에 5천만원 피를 받고 매도 할경우 세금은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부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