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의 돈거래는 신고해야하나요??
부모님에게 빌려드리는 돈거래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것인가요~? 부동산거래금액인데 부모님이 돈이없으셔서 해드리고싶은데요 3억이하입니다
만약 차용증을쓴다면 괜찮은건지 궁금해요
안할경우불이익있는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대여해주는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여금액이 3억일 경우, 연 이자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간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어야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정이자율을 정하신 후, 매월 이자를 상환받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매월 부모님이 질문자님께 이자 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여의 형식을 취했으나 채무자인 부모님이 해당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의 금전거래는
타인과의 거래와 달리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이자지급 등이 이루어진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