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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사슴벌레283
친절한사슴벌레28321.11.15

부모님과의 돈거래는 신고해야하나요??

부모님에게 빌려드리는 돈거래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것인가요~? 부동산거래금액인데 부모님이 돈이없으셔서 해드리고싶은데요 3억이하입니다

만약 차용증을쓴다면 괜찮은건지 궁금해요

안할경우불이익있는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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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대여해주는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여금액이 3억일 경우, 연 이자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간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어야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정이자율을 정하신 후, 매월 이자를 상환받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매월 부모님이 질문자님께 이자 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여의 형식을 취했으나 채무자인 부모님이 해당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의 금전거래는

    타인과의 거래와 달리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이자지급 등이 이루어진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