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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안경곰182
참신한안경곰18221.11.15

부모&자녀 증여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자녀 증여신고 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2005년부터 일을 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돈을 관리 해 주셔서 인지를 못하였는데 부동산 관련 집 계획이 있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보던 중 부모님과 제가 서로 주고 받았던 내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저한테 입금한 돈 : 2012년 12월 4천만원 혼수비용 + 2013년 5월 결혼 이후 2018년까지 5천2백만원 입금 내역 확인 총 9천 2백만원 확인

나와 남편이 부모님께 입금한 돈 : 2008년부터 2013년 2월까지 결혼 전에 아버지께 5천6백만원 입금 + 제가 어머님께 2017년 5백만원 , 2021년 오천만원 이체함 (오천만원은 증여신고함) + 남편통장에서 어머님께 드린 7백만원 총 1억1천8백만원 확인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입금하신 총 9천 2백만원에서 얼마를 제가 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저와 남편이 부모님께 입금한 금액을 제외하면 2400만원인데.. 이 정도 금액을 신고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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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본인과 서로 입출금이 있어도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입금 내역상 서로 연관성이 없는 입출금이기 때문에 9,200만원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 방향의 금전거래금액을 상계처리하시려면 금전대차거래임을 증명하셔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신다면야 문제 없지만 증명하지 못할 경우 9,200만원이 증여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혼수비용으로 받은 4천만원을 혼수 장만하는데 실제로 사용하셨다면야 증여문제가 없지만 이 자금을 부동산 취득하는데 쓰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구분에 따라 5,200만원 혹은 9,200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