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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멧새10
훤칠한멧새10

과세, 비과세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A주택 : 2015.03 매수 ( 매수시 비조정, 현재 조정지역, 청주 )

B주택 : 2019.02 매수 ( 매수시 비조정, 현재 조정지역, 전주 ) 하였습니다.

질문 1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받기 위해 A주택-> B주택 매도 사이 기간이 필요합니까? ( A 주택 매도 후 바로 다음날 B 주택 매도해도 A,B 둘다 비과세 가능한가요 ? )

질문 2 -. B 주택 먼저 매도하여 과세하였다면, A 주택은 2년 보유만 했을 경우 비과세 가능한가요? 실거주 2년 필요한가요?

그럼 수고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양도 후, 바로 B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B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과세된 경우, A주택은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여 A주택을 양도하였다면 B주택은 B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http://www.molit.go.kr/policy/faq/view.jsp?insa_id=112&search_dept_id=&SRCH_FLAG=&SRCH_TEXT=&lcmspage=9&SRCH_CATE1=&SRCH_CATE2=

      2. B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되었다면 A주택은 B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다시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