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공제 알뜰하게 받는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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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비 최소로 낼수 있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일 경우, 안타깝지만 소득/재산/차량의 가액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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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할 뿐입니다.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에 재직한 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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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 구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세대생략 할증과세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0%로 할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할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증과세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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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자녀 카드사용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자녀의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비를 지급하는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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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이과세 고용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개인사업자라면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에 귀속된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가입하는 것입니다. 우편물에 대해서는 해당 공단에 전화해서 관련 없다고 피드백 주시면 됩니다. 무작위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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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의 경우 연말정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의 급여라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이 불가능하며, 질문자님 스스로 연말정산을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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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시 공동명의와 상속 세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동명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각자 부담하는 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공동명의를 해야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각자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지분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2. 공동명의로 할 경우, 아버지의 지분비율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단독명의에 비하여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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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이익 과세 기준이 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양도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 25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처럼 양도한 주식을 모두 통산한 소득금액이 150만원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소득금액이란 양도가-취득가-수수료를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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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소득 배당소득 분리과세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주택임대가 아닌 상가임대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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