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1호, 오피스텔 1호 소유중인데 아파트 취득시 중과여부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취득할 경우 첫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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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세금혜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주택을 신규주택보다 먼저 팔아야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기존주택보다 먼저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양도당시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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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일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한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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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상가건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포함한 취득가격의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수에 따른 세금 중과는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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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주택취득시 취득세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조정지역이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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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시 취득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은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으로 주택을 분양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조정지역 1주택인 상태에서 2개의 분양권 중, 하나의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분양주택을 등기할 경우, 비조정지역이라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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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갚으려고 해요(증여세,차용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면, 해당 내용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다만,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3.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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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에게 증여할시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받는자의 소득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자가 납부해야 하기에 소득이 없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될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의 현금까지 합산하여 증여하셔야 하고, 해당 현금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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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5천만원 무이자 차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차용하신 5천만원을 기재하신 계획대로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상환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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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에서 분양권은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알고계신 정보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주택수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해당 분양권이 21년 이후 취득한 것이라면, 현재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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