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받는자의 소득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자가 납부해야 하기에 소득이 없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될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의 현금까지 합산하여 증여하셔야 하고, 해당 현금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