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가능한지요?

2020. 10. 15. 21:41

아파트 공시지가가 4억정도되는데 자녀둘에게 공동증여하려고합니다. 둘다 20대이지만 직장이없어 소득이없는데 이럴경우가능한지요? 지금은 월세를주고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증여세는 얼마정도내야되나요?

직업을 가질때까지기다려야돼나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의 경우 5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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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주는것이므로 증여는 가능한 것 입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데 대납해주면 이 또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 씩 공제가 될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등 시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경우 공시가액 4억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될 것이며, 만약 시가가 4억이라 가정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2억씩 될 것이며,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면 1억 5천이니 각각 약 2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가가 공시가액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1-5억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되니 이에따라 계산해보시면 될 것 입니다.

    2020. 10. 1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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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게되며, 미성년자가 아닌 직계비속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거 10년 합산)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자녀에게 소득,직업이 있건 없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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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어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세 상당액까지 함께증여를 함께 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만 증여하고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준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따라서 최초 증여시 아파트 뿐만 아니라 증여세 상당액까지 증여를 하여 1회 증여로 과세를 종결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각 자녀에게 부동산을 2억원씩 증여한다면 각각 2,500만원의 현금 상당액을 함께 증여할 경우, 1회 증여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자녀가 받은 재산은 2억2,500만원(부동산2억+현금2,500만원)으로 각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42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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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재산 등의 증여 사실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매매사례가액 등)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만약 아파트의 현재 시가가 6억원이라면 자녀 둘은 각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씩 공제받아 과세표준 2억 5천만원에 대하여 각 3,880만원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녀 분들이 현재 소득이 없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없는 이유로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면 이에 대하여 또 다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또 증여세가 붙고, 붙고 해서..합하면 결과적으로 1억원 가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산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 비과세 금액인 각 5천만원씩만 증여하여도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1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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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행위는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보단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신고를 하므로, 재산평가시 검토해야 하며,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적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현행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초과에서 5억원까지는 20%, 1억원 이하는 10%입니다.

            2020. 10. 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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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자격 조건이 없으며, 증여세만 부담한다면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를 포함하여 금전과 함께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상 증여세액은 성년 1인 기준으로 2억원 - 5천만원을 차감한 1.5억원에서

              증여세율 10%와 20%를 각각 곱한 금액인 2천만원 중 신고세액 공제 3%를

              제외한 금액인 19,400,000원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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