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이 있습니다.만약 1-6월(1기) 사이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원칙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마찬가지로 7월 -12일(2기) 사이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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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이익소각으로 가지급 정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해당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법무상, 세법상 문제 없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즉시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문제나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배우자는 소각대가로 받은 자금으로 해당 법인에 대한 가수금 반환 등 여러가지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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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개월 3개월 계약직 근무 소득공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직전 회사에 연락하시기 부담스러우시면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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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1. 먼저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업소득이거나 기타소득일 것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곳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4월 이후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2. 해당 소득이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라면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일 경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동영상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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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월세 임대료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가격과 무관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래의 이외의 경우처럼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월 30만원, 연 360만원의 수입을 가정할 경우 납부할 소득세는 없으므로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60만원 - 360만원 x 50% - 200만원 = (-)20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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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퇴직금도 근로소득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당시 퇴직소득으로 받기로 하였다면 모든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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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최대로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최소 사용금액은 연 1,250만원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최소 사용금액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을 본 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는 연말정산시 계획 하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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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가전 부모님께 이체받아 제가 결제해도 증여상관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 없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이라고 열거되어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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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적인 사용과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은 이중공제를 받으시면 안되기 때문에 카드 사용내역은 일일이 구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카드사용내역 조회에 카드사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사용분에 해당하는 카드내용만 체크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만약 구분이 불가능하면 불가피하게 카드 총 사용금액 중 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카드사용금액 총액을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피드백 주시면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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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상속금을 몇년뒤에 아버지께 받으면 상속?증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머니의 상속재산 2억원 중 1.2억 원이 실질적으로 자녀의 상속분이라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어머니 상속재산 2억원이 아버지 몫의 상속재산일 경우, 재상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상속일 당시,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 잔여분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후, 재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9년 이내 재상속할 경우 20%, 10년이내 재상속할 경우 10%)를 적용합니다.2. 참고로 피상속인(사망인)이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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