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개월 3개월 계약직 근무 소득공제 해야하나요?

2021. 02. 10. 15:43

1. 3개월(전전회사) 3개월(전회사) 지금은 퇴직중인데 소득공제 따로 해야 하나요?

2. 해야 하는거면 전직장들 회사 안가고 따로 하는방법이 있나요? (연락하기 부담되서요)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3개월 동안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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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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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자진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달에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에서 각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될 것이며 이를 참고하여 국세청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 02. 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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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 근로소득자가 전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기가 어려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5월1일~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신고/납부-종합소득세 탭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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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직전 회사에 연락하시기 부담스러우시면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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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2. 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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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퇴직 중인 상태라면 현재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받고 나오셔야 하나 질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서류는 못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때 각종 소득공제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 환급받기 바랍니다.

              2021. 02. 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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