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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개리90
팔팔한개리9023.01.31

여러회사 단기근무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를 3군데 정도 단기로 다녔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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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회사에서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어느 한 직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해당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근무지들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재직중이 아니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

    합산신고 시 납부세액이 나오는 범위라면 안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중에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모두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합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현재 근무지의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퇴직한 2군데의

    회사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합산하지 않아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