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이며,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의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겠지만, 해당되지 않아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세수입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월세가 30만원이라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적용시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