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소형 빌라 월세소득 국세청 신고해야하나요?
현재 수원(조정지역) 아파트에 자가(매매가 7억 8천만원)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서산(비조정지역) 빌라(매매가 3,100만원)를 매매하여, 총 2주택으로
월세(보증금 0원, 월세 30만원)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시청(구청) 신고 또는 국세청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시청(구청) 신고는 안하고 국세청만 신고해도 되나요?
3. 국세청 신고해야한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걸로 신고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다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무조건 사업자등록 및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기존의 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월세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다음연도 5월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50% 공제 후, 15.4%의 분리과세 세율이 부과되므로 세금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2.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이므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3. 임대소득 외의 다른소득이 있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것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세금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