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상속금을 몇년뒤에 아버지께 받으면 상속?증여?

2021. 02. 10. 11:41

상황 먼저 설명드릴게요

1 어머니께서 2010년 7월 돌아가심

2 상속인은 아버지, 자녀3명이였음

3 상속금 약 2억을 자녀가 대학생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관리

4 2019년 아버지께서 자녀 3명에게 각각 4천만원씩 1억2천을  어머니 상속금 명목으로 주심

5 2020년 11월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심

6 상속재산은 6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함

질문드리면 2019년에 받은 돈을 어머니 상속으로 봐야하나요??아니면 아버지께서 증여하신 것으로 봐야하나요??

그거에 대한 법이나 예규나 판례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관리하신 구체적인 정황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녀명의 계좌를 활용하신거라면 모르되, 본인 명의계좌를 활용하거나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아버님의 소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9년 지급한 금전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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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이후 사실상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을 하면서 다른 특정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또는 공동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에서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1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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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의 상속재산 2억원 중 1.2억 원이 실질적으로 자녀의 상속분이라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어머니 상속재산 2억원이 아버지 몫의 상속재산일 경우, 재상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상속일 당시,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 잔여분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후, 재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9년 이내 재상속할 경우 20%, 10년이내 재상속할 경우 10%)를 적용합니다.

      2. 참고로 피상속인(사망인)이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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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친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 또는 그 상속재산분배가 확실히 2019년에 지급하신 것과 거의 일치하시거나 증명가능하시다면 상속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는 부친이 전부를 상속받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에 부친이 사망하셨다면 그 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가 확실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세무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2021. 02. 1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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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에 어머니가 상속하신 2억 부분이 자녀 분들 몫이었다면,

          즉, 그 당시 상속세 신고시에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은것으로 신고가 진행되었다면

          어머니가 상속하시는것으로 되었을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전액 상속받으신것이었다면

          아버지 증여로 보아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버지 증여라면, 상속세신고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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