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상속금을 몇년뒤에 아버지께 받으면 상속?증여?
상황 먼저 설명드릴게요
1 어머니께서 2010년 7월 돌아가심
2 상속인은 아버지, 자녀3명이였음
3 상속금 약 2억을 자녀가 대학생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관리
4 2019년 아버지께서 자녀 3명에게 각각 4천만원씩 1억2천을 어머니 상속금 명목으로 주심
5 2020년 11월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심
6 상속재산은 6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함
질문드리면 2019년에 받은 돈을 어머니 상속으로 봐야하나요??아니면 아버지께서 증여하신 것으로 봐야하나요??
그거에 대한 법이나 예규나 판례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