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요건 성립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잔금일이 등기일보다 빠르다고 가정할 경우, 잔금일(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 최대한 받기 위해서 체크 카드/현금/신용카드를 어떤 비율로 소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가 전혀 되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입니다.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최대한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시고,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연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증여신고후 주식거래시 별도의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증여받은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한 자산은 적법한 본인 자산이므로 추가 수익은 온전히 본인의 수익인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명의변경 할때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3억원의 집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 4%(공시가격 기준 4%)는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개인 간이과세사업자 혹은 개인 일반과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수입금액과 관계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을 살때 자금출처 소명못하면 세금이 많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모든 주택거래- 비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 : 거래가격 6억 이상인 주택거래국세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확인 결과 자금출처가 부족하거나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주식증여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추후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증여를 받은 자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로 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3.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본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인 것입니다.4. 3번과 동일합니다. 최초 손주 증권사 명의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담부 증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도 함께 이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채무가 본인의 채권(본인이 빌려준 자금)이고, 직접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무가 아니라면 부담부증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상환과 증여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절세하고 싶으시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때 본인이 부담한 5,600만원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추후에 증여받을 때 본인 지분 외의 조부모님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천징수한 소득 따로 다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타소득 유무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른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사업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사업소득으로 오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 전 신축아파트 부부간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전 현재 5대5로 되어있는 분양권을 아내명의로 다시 증여하여 100%아내명의로 주택 등기를 할 경우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분양권 지분율 5대5로 그대로 등기후 취득세를 1~3%로 납부하고, 등기 후에 다시 아내 명의로 본인의 지분 50%를 증여할 경우 추가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증여취득세율인 4%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등기 이전에 명확한 소유자를 결정하여 분양권을 100% 몰아주는 것이 낫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는 것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