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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호박벌287
똑똑한호박벌28721.08.15

현금증여신고후 주식거래시 별도의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올해 제 자녀두명이 조부모로부터 각각 2400만원.2300만원 펀드를 증여받고 환매후 2월에 증여세 신고. 세금납부를 완료 하였습니다.

돈은 환매시 사용했던 아이들의 일반계좌에 그대로 있는데 최근 아이들 이름으로 증권사계좌를 개설해 증여받은 돈을 이체해 주식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에 따로 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추후 증여받은 전액을 주식계좌로 이체할 계획인데 추후 자산이 증식되면 또다른 증여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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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까지 증여세 신고대상 아닙니다. 다만 자녀의 계좌로 잦은 매매를 하는 경우 부모의 차명계좌로 의심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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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증여받은 재산은 수증자 본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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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증여받은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한 자산은 적법한 본인 자산이므로 추가 수익은 온전히 본인의 수익인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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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백히 증여세가 신고된 자금을 출처로 하여 주식을 구매하신다면 그 주식이 차후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여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등의 과세문제는 발생치 않습니다. 다만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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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 금전에 대해서는

    자녀의 소유가 된 상태입니다.

    이를 재원으로 재산을 증식하였더라도

    다시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식을 미성년자가 빈번히 거래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어서

    장기보유 후 매도하는 안전한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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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 후 주식으로 인한 수익의 경우, 증여세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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