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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재칼34
순한재칼3421.08.15

아파트 명의변경 할때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집을 아빠 명의에서 엄마 명의로 바꾸려 합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3억원대 집입니다

부부 간에도 명의 이전할때 비용이 많이 나오나요?

명의 변경할때 금액을 제일 저렴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시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3억원상당 주택증여시 증여세는 발생치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세는 공동주택가격의 3.8~4%의 세율로 과세되며,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공주가3억초과)의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12.4~13.4% 세율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3억원의 집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 4%(공시가격 기준 4%)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명의이전시 대가를 수반하는 양도가 아닌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시가 3억원 상당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집 명의 변경의 경우, 무상으로 인해 증여에 해당되며 부부간 6억원까지는 공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