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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대벌래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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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변경시 나오는돈

부모님집 (현재 3억정도) 자식이름으로 명의변경시 (자식은 남편이름으로 된 아파트 를 가지고 잇음) 내야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
      산출세액=2.5억원×20%-1,000만원=4,000만원
      신고세액공제=4,000만원×3%=120만원
      납부세액=4,000만원-120만원=3,880만원

      또한, 취득세는 공시지가가 3억원 미만이거나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로서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880만원입니다.

      2. 취득세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시 : 4%)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자인 부모님이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시 :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