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홈택스 꼭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고 반드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연도 5월에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만 잘 하면 됩니다.하지만, 만약 직전연도 기준 프리랜서 연 수입이 7,500만원이 넘는다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어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약간의 회계, 세무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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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로 물품 거래 세금 신고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것처럼, SNS마켓은 과세의 사각지대입니다. 현실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개개인의 SNS을 추적해서 판매내역을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국세청도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어서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세법상 사업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동해서 얻은 소득이라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블로그, 인스타 등의 SNS로 반복적으로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점은 분명한 사업활동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업소득을 신고, 납부 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에 발각이 된다면 그동안의 세금은 물론이고,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국민신고를 한다면 조사가 어떻게 되어질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SNS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에는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아래 링크는 SNS사업자와 관련된 국세청 QnA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2.asp?cinfo_key=MINF9020200615171458&menu_a=220&menu_b=200&menu_c=30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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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2번째를 분양받아 입주 후 첫번째 주택 양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양도세 면제가 몇년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취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주택의 양도가가 9억을 초과한다면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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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시 해외재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수증자가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서 증여세 신고 범위가 달라집니다.1.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2.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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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1억을 빌리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억을 빌렸을 경우, 세법상 무이자로 빌려도(세법상 적정이자율 4.6%기준으로 2.17억까지 무이자로 대여해도 증여세 문제 발생안함) 원금만 잘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자로 갚으신 것은 원금상환을 하신 것으로 하셔도 됩니다. 단,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서 원금상환을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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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업상 빚을지고 돌아가시면 상속되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받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1. 상속포기상속에 의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 상속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한정승인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을 받되 상속받은 재산 한도 이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지 알기 어려울 때 한정승인을 고려해보면 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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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비 소득 과세/비과세 구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검진내용이 국민건강보험 등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검진이라면, 직원의 인건비가 아닌 법인의 복리후생비로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등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의해 임직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건강검진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고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임직원을 차등하여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붙여드리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차등하여 지급한 경우로써, 비용의 차액이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검진범위, 검진내용 등의 범위 내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비용의 차액이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검진범위, 검진내용 등의 범위를 벗어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건강검진관 련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원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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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세금처리 질문합니다.종소세 부가세 처리 꿀팁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한전 전기세 /상수도 수도세사업장과 관련된 전기세와 수도세라면 비용처리가 됩니다.2.4대보험 지로 납부사업장 자격으로 납부한 4대보험이라면 비용처리가 됩니다 단, 국민연금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3.조선일보 신문구독/KT인터넷집전화 (공장)사용요금사업장에서 구독한 신문은 비용처리가 되고, 전화 같은 경우 사업장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시면 비용처리과 부가세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습니다. 매출을 줄일 수는 없으니, 비용을 늘려야겠죠.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매입은 항상 적격증빙을 받아 비용에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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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의 거래명세서 발행 및 보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으로 적격증빙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 내용이 적격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리 차원에서 보관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귀하는 매출과 관련된 거래명세서를 보관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적격증빙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라면 따로 거래명세서를 보관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거래의 내용이 적격증빙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거래명세서도 보조적인 자료로 보관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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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공부에대해서 여쭙니다 ~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 시험을 보려면 제일먼저 토익 7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1차과목인 중급회계, 원가회계, 재정학, 세법, 선택법1(민법or행정소송법or상법)을 준비하셔야 하고, 2차시험은 1차과목의 심화과목인 회계학 1부(중급회계, 원가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 세법학1,2부(서술형)등의 과목을 준비해야 합니다.인터넷에 많은 세무사학원 링크들이 있으니 들어가보셔서 공부순서, 공부방법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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