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selfan님께서 부모님께 빌릴 때 개인명의로 차용하신 경우 개인 이자소득(부모님입장)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차용됬더라도, 소득세부분에서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관련해서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이자율로 차용한 경우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적정이자금액(차용금액*당좌대출이자율4.6%)-실제지급한이자금액 =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하고 있으므로
해당금액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