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2번째를 분양받아 입주 후 첫번째 주택 양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양도세 면제가 몇년간 유효한가요?
2012년 8월에 다가구 상가주택 한채를 신축하여 2018년 9월까지 거주하였고, 2018년 9월에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조정대상, 투기과열지역 아님)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다가구 1채 매도 시 양도세가 면제(또는 감면)되는 것인가요? 두 번째 주택 취득 후 몇년간 첫 번째 주택의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이 아닐 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2018년 9월에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셨다면 2021년 9월 이전(정확한 취득시점에 따라 달라짐)에 종전 다가구 주택을 매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요건을 충족하고 하나의 거래단위에 따라 양도시 1세대로 보며 똑같이 1세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까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분만 비과세과 적용되며 상가부분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취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주택의 양도가가 9억을 초과한다면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