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소비자가 요청한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만 잘 해주셨으면 상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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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형제 간 이동 시 증여세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해당 자금에 대해서 부모님과 차용증 쓰시고 전세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후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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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이직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입사 전 사용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반드시 근무기간에 쓴 지출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올해 근무한 회사 재직기간에 쓴 지출액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공백기에 쓴 지출액은 공제불가능합니다. 근무한 달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중도 입사했더라도 해당 월 체크해서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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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주식팔아서 300만원의 수익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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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드로 생활비 명목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면 세금 내나요? 예를 들어 홍콩 카드로 일본에서 월세 내고 생활비 다 긁는다면요 송금은 안 하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 소비한 지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세금을 과세할 일은 없습니다. 소득세는 실제로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지, 지출에 대해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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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수로 중복 소득 신고하는 바람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정정하여 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다시 전화해보셔서 회사에서 수정신고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반드시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임의로 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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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할때 나눠서할 경우 신고를 그때마다 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금액 2천만원 이내라면 한번에 모아서 하셔도 됩니다.10년은 매 증여건마다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를 받는다면 오늘~과거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고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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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서 내 근로소득 중복기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를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전화 등을 하셔서 정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내를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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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해외결제 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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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 구간이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정구간을 1뭔안 초과해도 소득 전체에 대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오히려 세금을 낸 후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역전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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