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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종소세 기한후신고해야하는데 배우자 인적공제 확인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다른 소득은 없고 해외주식 팔아서 2-300만원의 수익만 있었습니다. 양도세 신고도 했습니다. 이러면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한 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인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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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