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 배당소득 연관된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
배우자가 주식을 500주 가지고 있고 12월 말에 매도했음.
여기서 양도손익이 올해(23년) 300만원 발생되고,
이 주식이 배당주라 배당금이 내년(24년) 150만원 발생된다고 하면
1. 올해(23년)에는 양도손익이 발생되었지만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거래라 인적공제 기준인 100만원 소득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
배우자는 인적공제에 해당된다라는 생각이 맞는지요?
2. 내년(24년)에는 배당금 150만원의 소득이 생겼지만,
배당소득은 2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24년 연말정산에도
배우자는 인적공제에 해당된다라는 생각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배우자의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댁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봅니다.
2)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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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국내주식이라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