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양도소득, 배당소득 연관된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
배우자가 주식을 500주 가지고 있고 12월 말에 매도했음.
여기서 양도손익이 올해(23년) 300만원 발생되고,
이 주식이 배당주라 배당금이 내년(24년) 150만원 발생된다고 하면
1. 올해(23년)에는 양도손익이 발생되었지만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거래라 인적공제 기준인 100만원 소득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
배우자는 인적공제에 해당된다라는 생각이 맞는지요?
2. 내년(24년)에는 배당금 150만원의 소득이 생겼지만,
배당소득은 2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24년 연말정산에도
배우자는 인적공제에 해당된다라는 생각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