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주식 양도소득이 기본공제 소득요건에 걸리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한 분이 배우자가 주식 매매로 소득이 좀 있는 편인데, 그 외에 다른 소득은 없고 주식매매차익으로만 연 800만원 정도 수익을 보는 것 같다며 이게 배우자 공제를 받는 데에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도 조사를 좀 해보니, 대주주가 아닌 이상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고,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연 250만원까지 공제라 그보다 초과하면 양도소득으로서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어차피 분리과세라 기본공제 소득요건과는 상관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국세청 Q&A에서 확인해보니 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어가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더라고요. 그러면 주식 양도소득도 기본공제 소득요건에 잡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아쉽게도 해당 내용을 다룬 Q&A는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배우자분께서 국내주식으로만 매매를 했다면 당연히 기본공제대상 요건에 부합하겠지만, 해외주식으로 매매를 했다면 조금 얘기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해외주식 거래만으로 연 8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등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해당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 100만원에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이 해당 되며,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은 아시는것과 같이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며,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가 되어 양도소득이 과세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닌 "분류과세"에 해당 됩니다.
분류과세란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방법을 달리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따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닌 분류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이 초과된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800만원이라면 소득요건 초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