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 입사자(이직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입사 전 사용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올해 상반기에 이직하여 새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하면서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의료비·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항목이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이었던 기간'의 지출액만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취업 전이나 퇴사 후 공백기에 쓴 1년 치 지출 전체가 합산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도 입사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 공제 기간을 잘못 선택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세무 전문가분들의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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