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 입사자(이직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입사 전 사용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올해 상반기에 이직하여 새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하면서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의료비·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항목이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이었던 기간'의 지출액만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취업 전이나 퇴사 후 공백기에 쓴 1년 치 지출 전체가 합산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도 입사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 공제 기간을 잘못 선택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세무 전문가분들의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재직 기간중의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근로기간을 정확하게 파악 후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다운로드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므로 기본적으로 근로기간의 지출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별도로 체크하여 조회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무기간에 쓴 지출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올해 근무한 회사 재직기간에 쓴 지출액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공백기에 쓴 지출액은 공제불가능합니다. 근무한 달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중도 입사했더라도 해당 월 체크해서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