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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대담한벌새
전전근무지를 퇴사한 후 몇 일 근무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회사에서 공제신고서를 내려받으려는데..
연말정산시 해당월 사용금액들 공제해도 될까요??
근무기간의 월만 제출하라고 되어있어서요... 몇일근무해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월별로만 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재직중인 월도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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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부라도 근로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월도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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