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부담할 능력도 커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응능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득 전체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경계선에서 불합리한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 10%
1,000만 원 초과: 20%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에게 10%를 적용하면 세금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01만 원을 벌었다고 소득 전체에 20%를 적용하면 세금이 200만 2천 원이 됩니다.
소득은 1만 원 늘었는데 세금이 약 100만 원 증가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음처럼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처음 1,000만 원 × 10% = 100만 원
초과한 1만원은 20%=2천원
이처럼 소득이높은 구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세율은 그 구간을 초과한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