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개인통장으로 입출금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세금계산서 매입없이 매입한다면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해 손해인 것입니다. 매출은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하므로 국세청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고를 안한다면 세무서가 바로 파악 가능하므로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억울하거나 개인적인 마음으로 신고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약, 스마트스토어 등의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개인간 계좌이체로 판매할 경우 탈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질문자님이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