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성년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
세액은 대략 1천만원, 2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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