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계산해주세요!!!!!!!
빚이 2800만원 일 경우 부모님으로 부터 1.5억원을 받았을 경우랑 2억원을 받았을 경우 둘다 계산해주세요 증여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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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2억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2천만원, 1.5억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1천만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성년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
세액은 대략 1천만원, 2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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