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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증여세 계산해주세요!!!!!!!

빚이 2800만원 일 경우 부모님으로 부터 1.5억원을 받았을 경우랑 2억원을 받았을 경우 둘다 계산해주세요 증여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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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2억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2천만원, 1.5억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1천만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성년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

    세액은 대략 1천만원, 2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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