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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되알진거미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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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매매사업자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경매 준비중이고,낙찰이 된다면 매매사업자로 낼 예정입니다.

낙찰되고 양도차액이 3000만원일경우 과세기준을보면 5000만원미만이라 15프로로 나오는데요.

현재 연봉이 3000만원이라 했을때,

과세표준은 양도차액3000+연봉3000

합이 6000만원이니까 과세기준을 8800만원미만인 24프로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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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연봉수준이라면 15%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 등을 경매로 낙찰받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결정세액과 양도소득세로 예정

    신고납부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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