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시절에 1주택씩 보유한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몇년 면제되나요?
미혼 시절에 각각 1주택씩 매수를 했다가 결혼을 해수 1가구 2주택이 되는 부부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몇년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끼리 혼인을 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혼인을 한 날로부터 10년(2024.11.12. 이후 양도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24. 11. 12. 개정)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