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끼리 결혼할시에 다주택자가 되나요?
남녀 각각 1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 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나요?
다주택자가 된다면 바로 되나요? 아니면 유예기간이 있나요???
결혼전에 둘중에 하나를 팔고 결혼을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끼리 결혼하면 2주택자가 되는데,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1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단 해당주택 2년 이상 보유)가 적용됩니다. 혼인 후에 무주택자로 청약을 신청하려면 혼인 전에 보유주택을 매도해야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남자 1가구 1주택자 여자 1가구 1주택자가 되는데
혼인신고를 하고 난 이후 부터는 부부가 되고 부부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아도 같은 세대가 되게 되므로
남자 여자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혼인신고 전에 하나는 매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간 결혼을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지금의 다주택자 기준이 2주택자이상이기 떄문에 다주택자로 분류될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혼인의 경우 혼인하고 일정기간내 기존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가 가능할수 있고, 세금에 따라서 주택이지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필요에 따른 각각의 조항등은 살펴보셔야 할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주택자가 혼인에 따라 동일세대가 구성되면 2주택자가 되는것은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하면 부부합산으로 다주택자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5년 유예기간이 있어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취득세는 혼인 직후부터 다주택 기준을 적용됩니다
결혼 전에 매도하는 게 세금 측면에선 더 깔끔하지만,결혼 후 5년 내 1채 매도 해도 전략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끼리 결혼을 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유예 제도는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혼인 후 5년 이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끼리 결혼을 하게 된다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각자 1주택을 가진 채 결혼하면 혼인과 동시에 2주택자가 됩니다. 단, 혼인 후 5년 내 기존 주택 중 1채를 처분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혜택 여부가 달라지니 세무사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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