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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긴꼬리17
곰살맞은긴꼬리1721.04.11

이런 경우도 2주택으로 되어 과세가 되나요?

제가 1주택이고, 여자친구가 1주택을 소유중입니다.

여자친구랑 결혼계획중인데, 결혼하고 나서 한쪽을 매도하게 되면 2주택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나요?
결혼 전에 매입한건데도 그렇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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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 각각 집을 구입해서 살다가 결혼하여 합가하면서,

    한 채를 파는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예외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채를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주택 구입, 결혼, 증여, 상속, 부모봉양, 공공기관지방이전 등의 사유

    4. 귀하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며, 결혼 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은 1주택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2년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 추가)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 봉양 및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①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는 2주택이 되지만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된다. 이때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② 혼인으로 인한 합가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으로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