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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은 몇년까지 인정되나요?

요즘 주변에서 결혼을 많이 하는데 미혼일때 주택을 2개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더군요. 그렇다면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은 몇년까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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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혼인을 하는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혜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매도하는 주택자체는 지역에 따른 1세대 1주택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혼인신고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알고 있으며, 한 배우자2주택자 상대방이 무주택의 경우로써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위와 같은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개별로써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 1년경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비과세가 젹용된다는 기준이 적용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 5년 이내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는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11월 5년이 10년으로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일시적 2주택은 한쪽이 결혼전에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이 되었을때는 10년이내에 먼저 처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시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의무기간이 있으면 살아야 조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1. 첫 번째 집 구입 1년 후 두 번째 집 구입

    2. 첫 번째 집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3. 두 번째 집 구입 후 첫 번째 집 3년 이내 매도

    말씀 드린 이 원칙 아래서 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과 규정은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24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 된 세대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이 조건에 부합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혼인 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매도할 것 또는 매도하는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남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면 5년까지만 누구의 것이든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를 적용하였지만, 이를 10년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해당 기간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며, 종합부동산세는 12억까지 기본 공제가 됩니다. 10년으로 확대된 적용시기로는 소득세법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 한날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어 10년이내에 아무거나 먼저파는 주택에 12억이하 비과세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