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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뜨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24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받으시면 안되며 배우자는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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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분의 24년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중도입사자 간소화 귀속년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월에 입사했다면 1월도 체크하여 공제받아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5.0 (1)
사업소득인 알바는 종전근무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합니다.안적습니다.제출하지 않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나요? 회사에 따라서 처리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일정이 다를 것입니다. 보통 1~2월 초까지 하고 3.10까지 회사는 세무서에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는 이유, 부양가족에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를 하게되면,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안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회사에 재직중이라면 연말정산은 본래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공제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소득만 세금이 따로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연간 급여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습니다.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공급일과 관계없이 작성일자가 2기 기간이라면 사실상 부가세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작성일자가 과거날짜라면 과거 분을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에서 간이로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과세자가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 미만이라면 다음연도 7월에 간이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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