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 부양가족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
저희 직원분이 2024.12.04 에 입사를 하셨고 입사당시에 본인 자녀 3명이 있어서 본인 밑으로 넣어달라고 하셔서 그걸 저희 기장세무사님께 말씀드렸고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증명서 받아서 그걸 저희 세무사사무실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정산 해드리려고 하면서 당연히 부양가족 3명을 본인 밑으로 넣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생각중이었는데, 오늘 와이프분(근로소득자)한테 듣기로 부양가족 3명과 심지어 본인까지도 포함시켜서 와이프분쪽 밑으로 4명을 넣어서 연말정산 제출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저한테 말씀주시더라구요...!
질문 두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원분은 어쨋든 본인꺼만 하면 되니, 부양가족없이 간소화자료만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최초 입사시에 그래서 부양가족 (자녀)3명 본인 밑으로 넣고싶다고 해서 저희가 가족관계증명서 받아서 기장세무사님께 드렸었는데, 그 부양가족 3명을 넣어서 4대보험이든 매달내는 소득세든 혹시 감면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에 연말정산시에도 무조건 부양가족 3명을 이분 밑으로 넣어서 연말정산을 해야 "일치"되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상관없을까요?
정리하면 최초에 입사시에 본인밑으로 자녀3명 다 부양가족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해서 기장세무사님께 다 드렸고 아마 그걸로 부양가족등록? 이런걸 하셔서 뭔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 연말정산에 이게 와이프분쪽으로 자녀 3분을 넣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일치되지않는거니까 뭔가 문제가 되지않을까(부양가족3명을 저희직원분밑으로 해서 받은 혜택을 토해내야된다던지 등) 싶어서 이부분은 별개인지 연관인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급여가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세 신고시 부양가족을 넣는 것과 연말정산시 실제 받는 부양가족과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연말정산시에만 정확한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