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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속한귀뚜라미62

신속한귀뚜라미62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돈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다면 증여세에 해당되나요?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는 주거를 제공하는걸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추 후 증여세 추징 시 입증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월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차용금액과 상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