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연말정산 및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입을 위해, 혼인신고를 안한 예비 아내에게 2억을 무이자 차용하였습니다.
저 본인 소유의 주택에 같이 살고 있는데,
아내에게 쉐어하우스 형태로 월세계약을 해서 추 후 아내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위와 같이 진행하면 패널티?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한줄요약 : 2억 무이자 차용한 관계에 월세 계약의 문제 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혼인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남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본인과 월세계약을 하고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