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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용, 조리원비용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가져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관되게 공제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급여가 낮은 쪽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출산비용이나 조리원 비용은 자녀의 병원비가 아닌 본인의 병원비이므로 본인이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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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장기주택담보대출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자료가 반영되어 있고 본인이 공제대상이라면 회사에 별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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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회사에 제출합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급여로 보아 별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100%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 방문한다고 하여 해주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해줘야 합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을 경우, 5월에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서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별도 제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혹시 모르니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연말정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어느걸 내도 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공제받으려는 가족의 인적사항만 제대로 기재되어 있으면 관계 없는 것입니다.
상속방법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한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자산이라면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상속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퇴직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회사에서 제출 안한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도분은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경정청구 메뉴에서 2023년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작년 5월11일 퇴사하고. 10월에 타회사에 입사했는데, 연말정산 할때 자료 제출하는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안한 것이 확실하다면 이번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며 공제자료도 10월부터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학교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상환할 경우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연말정산 공제제외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있다면 해제하시고 배우자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자녀에 대한 공제는 소득이 높으신 분이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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