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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사랑이넘치는화가

약간사랑이넘치는화가

대학교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상환할 경우 증여로 보나요?

1)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증여에 해당될까요?

2) 증여에 해당된다면 회피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